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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블록체인 규제 동향③ 중국

익명성 탓 규제 불가피…중국, 1월 블록체인법 도입

2019. 06. 11 by 노은영
출처=Getty Images Bank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중국에서 블록체인은 ‘가치인터넷’이라 여겨지고 있다. 과거의 인터넷이 주로 정보 제공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던 것에서 나아가, 블록체인은 기존 ‘정보인터넷’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혁신적 기술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8년 자연과학과 공학연구의 최고학술기관인 중국과학원(CAS)·중국공정원(CAE)의 원사 회의에서 최근의 과학 혁명과 산업 혁신의 시대를 선도할 새로운 기술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IoT(사물인터넷) 그리고 블록체인을 언급하며 이들 기술과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을 강조했다.

중국은 정부가 주도하여 블록체인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2014년부터 블록체인 기술에 대하여 정부 주도로 산관학연이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해 왔고, 2016년에는 중국의 13차 5개년 규획에 블록체인 산업의 촉진을 포함시킨바 있다.

블록체인에 대한 연구와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올해 1월 중국의 인터넷 판공실에서는 '블록체인 정보서비스 관리규정'을 제정했다. 지금부터 그 주요내용에 대해 살펴보겠다.

 

 

1. 산업 현황


중국의 공업정보화부는 '2018년 중국 블록체인 산업 백서'를 통해, 현재 블록체인을 주요 업무 범위로 영위하는 회사는 총 465개로 관련 생태계가 어느 정도 구축된 상황이라고 발표했다(2018년 3월 기준).

또한 블록체인이 13차 5개년 규획 상에 기재되며 중국 정부의 정책지원 분야로 인정된 이후, 관련 투자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전체 투자는 96건으로 전년대비 60%가까이 증가하였으며, 2018년 상반기에만 68건의 투자가 발생했다.

 

 

2. 규제 현황


2019년 1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정보서비스 관련 중국 내 첫 번째 법규인 '블록체인 정보서비스 관리규정'이 제정되었다. 제정기관인 인터넷 판공실은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기술적 장점들이 중국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여러면에서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정보서비스 관리규정'은 새로운 기술의 혁신과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의 안정적 구축을 주요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모두 2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블록체인 정보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의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블록체인 기술이 갖는 익명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부정부패 척결에 주력하고 있는 중국 정부에게 익명성이 보장되어 있는 블록체인 기술은 규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주로 블록체인 정보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제 내용을 살펴보겠다.

'관리규정'에서 규정하는 블록체인 정보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는 크게 다음의 네 가지다.

 

 


  • 첫째, 정보보안과 정보 공개에 관한 것이다. 블록체인 정보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반드시 인터넷 보안과 관련한 기술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법에서 금지하는 정보의 누출에 대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제6조). 그리고 서비스 관리에 관한 매뉴얼과 플랫폼의 내부규정을 제정하여 공개해야 한다(제7조).

  • 둘째, 블록체인 정보서비스 제공에 대한 준법 의무다. 블록체인 정보서비스 제공자가 개발한 신제품, 신응용 프로그램, 신기능에 대해 중앙정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터넷 정보 판공실에서 안전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제9조). 특히 국가안전을 위협하고 사회 질서를 혼란시키며,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불법적인 정보의 전파를 금한다(제10조).

  • 셋째, 감시 의무다. 블록체인 정보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적시에 경고, 역할 제한, 계정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고 해당 기록을 보관하여 관련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제16조).

  • 넷째, 등록 의무다. 블록체인 정보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날로부터 10영업일 내에 인터넷 판공실의 블록체인 정보서비스 등록관리 시스템을 통해 명칭, 서비스 유형, 서비스 형태, 활용 영역, 서비스 기기 주소 등의 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서비스 항목, 플랫폼의 홈페이지 주소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5영업일 내에 변경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며, 서비스를 중지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등록 취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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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출처=게티이미지뱅크

 

3. 중국 블록체인 산업의 미래


중국에서 블록체인 산업은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민영 기업을 대표하는 중국의 IT기업 BAT(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 기업들도 경쟁하듯 관련 연구에 앞장서며 블록체인 기술의 상용화와 대중화에 주력하고 있다.

요컨대 중국 정부의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 구축 등의 상부역량이 민영 기업의 기술적 성장과 시장 규모 확대 등에서 오는 하부역량과 조화를 이루며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암호화폐 영역에서 벗어나 블록체인 기술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블록체인 백서를 통해 소개하고, 관련법 제정을 통해 혁신과 안정 사이에서 규제의 균형을 찾으려 한 점은 우리 정부의 규제 방향성에 참고가 될 것이다.

감독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중국 정부는 새로운 기술과 함께 등장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규제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려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레그체인(RegChian)이라고 개념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 정부의 행보와 관련 연구는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을 위해 주력하고 있는 우리에게 분명 시사하는 바가 크다.

출처=노은영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교수 제공

노은영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교수, 주중과정 주임교수는 중국인민대학교에서 경제법 전공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경영학회, 한중법학회 상임이사이며, 한국국제경영학회 이사다. 이 글은 한국법제연구원 최신외국법제정보 2019 제2호에 실린 '중국 블록체인 정보서비스 관리 규정'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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