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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 법률상담소] Case #51

암호화폐 담보대출, 불법 아니죠?

2019. 10. 01 by 한서희

크립토 법률상담소. 이미지=금혜지

 

질문 :


메이커 다오를 비롯하여 많은 프로젝트들이 암호화폐 대출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암호화폐 대출업은 디파이(DeFi, Decentralized Finance)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탈중앙화 금융 시스템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런 암호화폐 대출업을 이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사진=한서희 제공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

 

 

고객이 금전이 아니라 암호화폐를 차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금전은 대부업 등록면허를 받은 업체만이 대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용자가 암호화폐 대출업자로부터 암호화폐를 차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저촉될 소지가 없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業)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이라 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을 대부할 경우에는 대부업법에 따른 규제를 받지만, 암호화폐만 대여한다면 대부업법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업자는 대부업 등록 없이도 암호화폐를 빌려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금전을 대부할 경우에는 대부업법에 따른 규제를 받게 되지만 암호화폐만을 대여한다면 해당 사업의 경우에는 대부업법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사업자는 대부업 등록 없이도 암호화폐를 빌려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그렇다면 암호화폐 대출업자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자신의 암호화폐를 담보물로 맡기는 것은 제공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 역시 별다른 법률적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고객이 현금을 대여하고 싶다면 대부업법 등록 여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대부업법에 따라서 등록된 업체만이 현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암호화폐 대출업자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으로 보이는 듯한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즉 은행법 제14조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은행이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은행이라는 문자를 사용하거나 그 업무를 표시할 때 은행업 또는 은행업무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은행ㆍ은행업 또는 은행업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문자 역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법령에 따라 은행, 뱅킹, banking 등의 용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암호화폐 관련 산업들이 여러 방면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암호화폐 산업을 건전화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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