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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 법률상담소] Case #57

홍콩 정부가 발표한 거래소 규제 내용은?

2019. 11. 12 by 한서희

크립토 법률상담소. 이미지=금혜지

질문:
홍콩 금융당국이 앞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증권거래소와 똑같이 취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런 변화는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콩 거래소는 모두 정부에 등록해야 하나요?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사진=한서희 제공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

앞으로 홍콩에 거래소를 두고 운영할 때, 상장된 토큰 중 1개라도 증권형 토큰이 있다면 홍콩 SFC(증권선물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SFC는 2019년 11월6일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에 대한 규제’라는 이름의 보고서(Position paper)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SFC는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도입한다면서 자산의 안전한 보관, 고객보호와 관련된 요건,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시장조작(시세조종), 회계 및 감사, 위험관리, 이해상충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는 증권과 선물에 대한 규제만을 담고 있고,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가상자산은 규제하지 않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SFC는 증권형 토큰을 거래하는 플랫폼에 대해 라이선스를 부여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때 규제 대상이 되는 플랫폼은 홍콩에 소재한 중앙집중형 거래소 플랫폼으로 하나 이상의 증권형 토큰을 거래하는 경우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거래소는 증권거래 라이선스 및 ATS 대체거래소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P2P 형태의 거래소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SFC는 자체적으로 ATS 대체거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오더북을 공유하는 방식도 금지합니다.

홍콩. 출처=게티이미지뱅크

SFC가 자격을 갖춘 플랫폼 운영자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하기로 결정하면 운영과 관련한 이행 사항이 있습니다. SFO의 섹션 116 (6)에 따라 라이선스를 받을 경우 거래소의 준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라이선스 취득자는 전문 투자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b) 라이선스 취득자는 SFC가 제공하는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이용 약관”을 준수해야 한다.

  • (c) 라이선스 취득자는 신규 또는 부수적 서비스 또는 활동을 제공하거나 기존 서비스 또는 활동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이에 대하여 SFC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d) 라이선스 취득자는 상품을 거래 플랫폼에 추가할 경우 SFC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e) 라이선스 취득자는 SFC가 규정한 형식으로 비즈니스 활동에 대한 월별 보고서를 SFC에 제공해야 한다. 보고서는 매월 말이 끝난 후 2주 이내에 SFC의 요청에 따라 SFC에 제출해야 한다.

  • (f) 라이선스 취득자는 활동 및 운영에 대한 연례 검토를 수행하고, 라이선스 조건 및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제 요구 사항을 준수했음을 확인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SFC에 허용되는 독립 전문회사와 계약해야 한다. 라이선스를 취득한 이후 첫 번째 보고서는 18개월 이내에 SFC에 제출해야 한다. 그 이후에는 매 회계연도 마감 후 4개월 이내에 그리고 수시로 SFC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SFC에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그리고 플랫폼 운영자가 위와 같은 이행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라이선스가 취소되거나 벌금(fine)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SFC는 가상자산거래 플랫폼이 매수인과 매도인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보관소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도 주목해 기존의 증권영역에서의 전통적인 기관들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보안수준을 요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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