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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 법률상담소] Case #59

비트코인도 상속세 신고해야 하나요?

2019. 12. 06 by 한서희

크립토 법률상담소. 이미지=금혜지

 

질문 :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거래소에 있던 100비트코인(BTC)을 상속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사진=한서희 제공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


암호화폐가 금전적 가치를 지니는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까지 세금에 대한 문제는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의 암호화폐 과세 제도를 먼저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미국 국세청은 2014년 3월25일 공표한 ‘Guidance on the Tax Treatment of Bitcoins Notice’에서 암호화폐를 통화가 아닌 주식과 같은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의 교환 및 판매로 이익이 발생한 경우 투자목적이면 자본이득세를 부과합니다. 즉, 투자목적으로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자본자산(capital asset)에 해당하고, 그 자산을 1년 넘게 보유한 후 매각 또는 교환한 때에는 장기 자본이득에 해당되어 세법상 유리한 취급을 받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암호화폐로 사업 활동을 할 경우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암호화폐를 채굴한 경우에는 그 암호화폐를 취득한 시점의 시장가액을 납세자의 총소득에 산입하게 됩니다. 한편, 미국에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소비세(sales tax)의 경우, 암호화폐를 소비세가 면제되는 무형자산(intangible asset)으로 보아 소비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일본
일본 재무성과 금융청은 암호화폐 거래시 이용자에게 부과하던 소비세를 2017년경부터 비과세로 전환했습니다. 기존에는 자금결제법개정(안)에 의해 결제수단으로 인정되었지만 통화로의 성격은 인정되지 아니하여서 소비세를 부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소비세법시행령 제9조 등의 개정을 통하여 2017년 7월1일부터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소비세(8%)를 면제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한국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떠할까요? 우선 국세청은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통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서면법규과-920, 2014.08.25.)이라는 원론적인 해석만 내놓은 상태입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9.1btc를 매수하려는 경우라면 0.9btc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물건을 사고 9.1btc를 지급한다면 그 가격에 물건값의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국 그 사람은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부가가치세를 2번 낸 것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게임머니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에 비추어 보면 (수원지방법원 2010. 6. 17. 선고 2009구합14003 판결) 암호화폐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현행 소득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①부동산(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②주식(소액 주주가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 제외), ③기타자산(특정시설물의 이용권,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과점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④특정 파생상품으로 열거되어 있고, 열거되지 아니한 그 밖의 자산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될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현행 소득세법 하에서는 암호화폐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서 이를 통한 차익을 실현하더라도 세금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하지만 질문하신 분처럼 상속세 및 증여세는 다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받으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암호화폐를 상속하거나 증여 받은 경우에 상속인 등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비트코인의 가격을 산정하는 시점은 상속이 개시된 시점, 또는 증여를 받은 시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께서는 상속개시일 당시의 비트코인 가격을 기준으로 상속받은 비트코인 가액을 산정하여서 상속재산 가액으로 합산하신 후에 상속 신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비트코인 가격이 거래소마다 상이하므로 그 기준을 산정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지만 상속재산이 있는 거래소의 개시당일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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