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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변호사의 로우킥]

특금법 시행령안을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2020. 11. 04 by 한서희
출처=김동환/코인데스크코리아
출처=김동환/코인데스크코리아

2021년 3월25일부터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0년 11월3일부터 2020년 12월14일까지입니다.

우선 가상자산의 범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은 선불카드, 모바일상품권, 전자채권을 가상자산에서 제외했습니다. 

그 다음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입니다. 현재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1항 하목에서 가상자산의 매도, 매수, 교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점은 사실상 명확합니다.

문제는 전송과 보관 부분입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가이드라인은 규제 대상을 지갑 사업자 중 개인키 통제권한이 있는 사업자로 제한하는 내용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에는 지갑 사업자에 대한 특별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전송하는 모든 가상자산 지갑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 상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하면 고객확인의무, 의심거래보고의무,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의무를 부담합니다. 일회성 거래시 고객확인을 해야 하는데 이 기준 금액이 100만원입니다(안 제10조의3). 따라서 100만원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1btc가 2천만원이라고 가정하면  0.05btc) 전송하면 가상자산 사업자가 보내는 고객의 이름 및 가상자산 주소, 받는 사람의 이름 및 가상자산 주소를 수취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만일 A가 자신의 개인지갑에서, B의 거래소 지갑으로 1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낸다면 B는 A의 이름과 주소 등을 거래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 제공 규정(트래블룰)의 경우, 사업자간 공동의 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고려하여 적용을 1년 동안 유예해 2022년 3월2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신고의무입니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의무는 법 제7조에 규정되어 있고, 신고 절차는 동법 시행령 안 제12조부터 제12조의 7 사이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의무는 국내 사업자와 외국사업자 모두 부담하고,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유효기간은 3년으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기간과 동일합니다.

시행령안 제12조에 따르면 정관과 본점 소재지 서류(사업자 등록증 등), 대표자 임원의 범죄 경력자료, 사업자 업무방법 기재 서류, 실명확인 가능한 입출금계정 발급 확인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계정 발급 요건과 관련해서는, 거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 분석원장이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없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고시나 시행 규칙으로 규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개시기준은 무엇일까요. 시행령안 제12조의 8에 따르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개시 기준으로 5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고객 자산과 사업자의 자산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하고 
2) 고객의 자산은 계좌별로 분리 보관되어야 하며 
3) 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ISMS 인증)을 획득해야 합니다. 
4) 또한 신고 불수리 요건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됩니다(대표자 임원의 범죄경력 등). 
5) 마지막으로 금융회사에서 평가하여 자금세탁 위험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결과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위험 분석 평가와 관련하여 시행령안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①고객별로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 
②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 
③고객확인이 된 고객에 대하여만 가상자산거래 지원, 
④다른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해 자신의 고객이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과 가상자산을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금지, 
⑤가상자산 이전시 전송기록이 식별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이 내재된 가상자산거래의 금지를 이행해야 합니다.

고객자산 분리보관의무를 살펴보겠습니다. 현금의 경우, 일본과 홍콩은 사업자와 고객의 자금을 별도로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의 가상자산을 해킹에 대비하여 완전한 오프라인상태인 딥콜드 스토리지 방식으로 저장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안은 이런 국제적 동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안에 따르면 향후 실명확인 계정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와 오더북 공유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다크코인(프라이버시코인) 등의 거래 역시 금지되는 행위이므로 다수의 거래소에서 다크코인을 상장폐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의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상황입니다. 현재 다수의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이미 그 필요성을 인지하고 ISMS 인증 취득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진행 중이고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 중 입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에 따르면 지갑사업자들은 개인키 통제 가능성과 무관하게, 가상자산의 보관 및 전송 행위를 하는 것으로도 신고의무를 부담하므로 2021년 9월 신고 유예기간까지 ISMS 인증을 받아야 하고 기타 의무를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서희 파트너 변호사는 법무법인 바른의 4차산업혁명대응팀에서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AI) 등을 맡고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자문위원,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자문위원이다.
한서희 파트너 변호사는 법무법인 바른의 4차산업혁명대응팀에서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AI) 등을 맡고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자문위원,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자문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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