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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 ⑤

정부 "암호화폐 시세조종, 법령 신설해 규제한다"

2021. 06. 04 by 박근모 기자
출처=energepic.com/Pex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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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등 현행 가상자산 관련법으로는 암호화폐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법령을 신설해 규제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5월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었다. 코인데스크코리아가 입수한 회의 문서에 따르면, 정부는 특금법으로 암호화폐 시세조종, 거래소코인 발행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특금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법령 신설로 대응할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암호화폐 거래소)가 자체 발행한 '거래소 코인' 취급과 임직원의 암호화폐 거래 참여를 금지하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뤄지는 암호화폐 시세조종 행위에도 '법령 신설'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암호화폐 시세조종 규제를 위한 법령 신설이 이뤄지기 전까지 경찰청 주도의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단속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현재 암호화폐는 주식 등과 달리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오픈채팅방이나 유료 리딩방을 통해서 이뤄지는 '암호화폐 시세조종'은 단속이 어렵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암호화폐 관련 시세조종 행위 등 불건전 영업행위의 경우 현재 법적 규제 근거가 부재해 (오픈채팅방이나 유료 리딩방을) 심의·삭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서도 "암호화폐 투자 권유 행위가 사기로 이어진 경우는 경찰청과 불법성 확인 등을 통해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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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쑤 2021-06-04 22:05:29
머스크 관리감독좀